[태국소식] 태국 코로나 , 백신,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소식 (6월 3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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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6-30 16:05 조회4,57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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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화요일) 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아스트라제네카 COVID-19 백신 105만 회 기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, 7월 9일로 예정된 태국에 납품될 예정이다.일.
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태국의 외교부 장관 돈 프라무드위나이와 나시다 카즈야 주한일본대사였으며, 태국 외교보건부 관계자와 태국 주재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이 협정은 태국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고 일본 정부의 동의없이 다른 정부, 개인 또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태국 측이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요청했을 때 백신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고 라카다 Dhnadirek 정부 대변인은 말했다.
두 아시아 국가 간의 따뜻한 양자 관계를 반영하는 선의의 제스처로 환영받는 이 움직임은 감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태국의 COVID-19 상황을 완화하기위한 것입니다.
태국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약 480만 회 용량을 받았으며, 이번 주 후반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에서 130만 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나라는 올해 인도를 위해 영국-스웨덴 백신의 총 6,100만 복용량을 조달했습니다.
-
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.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최소 5일이상(업무일기준) 전에 대사관 이메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시고 5일 경과 후 대사관에 방문하시어 격리면제서를 수령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(인정 백신: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)
해당사항자:
① 중요사업상 목적
※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: http://www.btsc.or.kr
- , 산업부 중기부는 기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발급,
그 외 부처는 기업인 종합지원센터 신청 승인 후 대사 -
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
② 학술공익적 목적 ·
- - 관련 부처로 신청 관련 부처 심사 승인 후 대사관
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
③ 인도적 목적
- (14 ) 장례식 참석 일 이내
-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, 신설( )
* 대사관에서 신청 후 발급
격리면제기간 : 14일
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개월 발급 후 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 재사용 불가
-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
-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접종한 다음날로부터 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
-남아공 브라질 인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발급 제외
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th-ko/brd/m_22304/view.do?seq=495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태국의 외교부 장관 돈 프라무드위나이와 나시다 카즈야 주한일본대사였으며, 태국 외교보건부 관계자와 태국 주재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이 협정은 태국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고 일본 정부의 동의없이 다른 정부, 개인 또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태국 측이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요청했을 때 백신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고 라카다 Dhnadirek 정부 대변인은 말했다.
두 아시아 국가 간의 따뜻한 양자 관계를 반영하는 선의의 제스처로 환영받는 이 움직임은 감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태국의 COVID-19 상황을 완화하기위한 것입니다.
태국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약 480만 회 용량을 받았으며, 이번 주 후반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에서 130만 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나라는 올해 인도를 위해 영국-스웨덴 백신의 총 6,100만 복용량을 조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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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.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최소 5일이상(업무일기준) 전에 대사관 이메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시고 5일 경과 후 대사관에 방문하시어 격리면제서를 수령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(인정 백신: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)
해당사항자:
① 중요사업상 목적
※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: http://www.btsc.or.kr
- , 산업부 중기부는 기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발급,
그 외 부처는 기업인 종합지원센터 신청 승인 후 대사 -
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
② 학술공익적 목적 ·
- - 관련 부처로 신청 관련 부처 심사 승인 후 대사관
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
③ 인도적 목적
- (14 ) 장례식 참석 일 이내
-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, 신설( )
* 대사관에서 신청 후 발급
격리면제기간 : 14일
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개월 발급 후 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 재사용 불가
-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
-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접종한 다음날로부터 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
-남아공 브라질 인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발급 제외
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th-ko/brd/m_22304/view.do?seq=495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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